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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업경영체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은 무엇인가요?
Answer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6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업경영체의 소득ㆍ경영안정 및 수산업의 경영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1.어장 등 환경의 보전과 지구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2.수산업 재해 및 수산업 활동에 따른 인적 재해 등에 대한 지원3.수산업 경영의 규모화 등을 위한 지원4.수산업 여건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5.수산업 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 보조 및 수산기자재의 비용절감을 위한 지원6.특정 품목 및 수산자원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어가 단위 소득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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