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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생활체육대회나 생활체육 강습을 개최하려는 단체는 어떤 기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nswer
생활체육종목단체, 체육동호인조직, 생활체육회 및 그 지회ㆍ지부와 생활체육진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생활체육 강습을 하려는 경우에는 생활체육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합니다.1. 생활체육대회 해당 대회에 등록한 사람의 수와 대회참여 기간에 맞게 가입할 것2. 생활체육 강습 해당 강습에 등록한 사람의 수와 강습 기간에 맞게 가입할 것이는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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