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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요?

Answer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1.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2.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체계적이며 평온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3.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산업이 건전한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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