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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업무를 인계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2.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된 경우3. 제12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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