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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위탁관리를 선택했을 때, 입주자대표회의는 어떤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까?
Answer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선정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1의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것가. 경쟁입찰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나. 수의계약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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