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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반환해야 하는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13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에서 반환시기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 반환하여야 하며,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은 계약 종료일에 건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부당이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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