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동주택관리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또는 관리인은 어떤 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관리규약의 제정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nswer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규약의 제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신고할 수 있다. 1.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변경3.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동주택관리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또는 관리인은 어떤 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관리규약의 제정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