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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방식 외에 어떤 방식이 적용될 수 있으며, 전자입찰방식 적용이 어려운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1. 전자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2.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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