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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에 따라 회의록 공개를 어떻게 하나요?
Answer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범위,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회의록을 입주자등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이나 복사를 청구할 경우,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에 따라 이에 응해야 합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9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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