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어느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까?
Answer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보관할 수 있습니다.1. 관리비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월별로 작성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2.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및 제25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증빙서류 해당 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