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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주택법 제6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에게 장기수선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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