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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관리비와 사용료 등을 공개해야 하나요?

Answer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과 공동주택관리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만 공개할 수 있습니다.1. 제2항에 따른 관리비2.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3. 제30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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