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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하도급공사에 대해 연대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자가 하도급공사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는 민법 및 상법의 조합관련 규정에 의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르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의 연대책임이 인정되며, 공동수급체가 수행하는 상행위에 관한 채무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구성원이 실행한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에서 한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들도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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