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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까?
Answer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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