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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주택 입주자가 장부나 증빙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때, 관리주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nswer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2.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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