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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에 관한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누구의 청구에 따라 하자를 보수해야 합니까?
Answer
공동주택에 관한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의 절차 및 종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1. 입주자2. 입주자대표회의3. 관리주체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5.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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