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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주택관리 전체위원회는 어떤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나요?
Answer
공동주택관리 전체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합니다. 이 경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그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1.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의사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분과위원회에서 전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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