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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대한 시장, 군수, 구청장은 방범교육과 안전교육을 어떤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습니까?
Answer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1. 방범교육 관할 경찰서장 또는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2.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관할 소방서장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3.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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