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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주택 관리주체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Answer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릅니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1. 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2. 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3. 공동주택관리법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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