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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주택 입주자가 사업계획등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증축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Answer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2.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행위3.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3의2. 주택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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