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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떤 업무를 할 수 있습니까?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1.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2.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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