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동주택관리 소위원회는 어떤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나요?
Answer
공동주택관리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소관 분과위원회의 사건에 대한 심리 등을 수행하며, 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1. 1천만원 미만의 소액 사건2.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의결하도록 결정한 사건3. 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조정등의 신청에 대한 각하4. 당사자 쌍방이 소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기로 합의한 사건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사건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