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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주택 담보책임의 기간은 어떠한 법령으로 정해집니까?

Answer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기간은 하자의 중대성, 시설물의 사용 가능 햇수 및 교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경우 담보책임기간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기산합니다.1. 전유부분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2. 공용부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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