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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주택관리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는 무엇을 포함하나요?
Answer
공동주택관리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하자 여부 판정2.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ㆍ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과 입주자대표회의등ㆍ임차인등 간의 분쟁의 조정 및 재정3. 하자의 책임범위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등ㆍ설계자ㆍ감리자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ㆍ제14호에 따른 수급인ㆍ하수급인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및 재정4. 다른 법령에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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