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동주택관리 하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의 의장 결정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동주택관리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전체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해당 회의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릅니다.1. 전체위원회 위원장2.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 제5항에 따른 재심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3. 소위원회 소위원장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동주택관리 하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의 의장 결정 조건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