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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주택관리 하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의 의장 결정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동주택관리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전체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해당 회의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릅니다.1. 전체위원회 위원장2.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 제5항에 따른 재심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3. 소위원회 소위원장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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