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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주택관리 하자 여부를 판정하는 분과위원회가 하자의 보수 비용이 과다하다고 판단할 경우 어떤 절차를 따르나요?
Answer
공동주택관리 하자 여부를 판정하는 분과위원회는 하자의 보수 비용이 과다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쟁조정을 하는 분과위원회에 송부하여 해당 사건을 조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자심사에 소요된 기간은 제45조제1항에 따른 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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