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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조정을 신청하는 자와 상대방은 누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나요?
Answer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조정등을 신청하는 자와 그 상대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1. 변호사2.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관리단의 관리인3.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4.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5. 주택의 사용자6. 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7.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의2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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