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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주택관리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의신청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Answer
공동주택관리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의신청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 제4항의 의견서를 작성한 안전진단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진술하게 하거나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안전진단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 제6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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