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재정문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요?
Answer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재정문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그 재정의 대상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소송을 취하한 경우,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44조의2 제7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