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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주택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감정을 요청할 수 있는 사건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동주택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그에 따른 감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1. 제1항의 하자진단 결과에 대하여 다투는 사건2.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하자감정을 요청하는 사건3. 하자원인이 불분명한 사건4. 그 밖에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감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건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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