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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는 어떤 사항을 심의하나요?

Answer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8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자격시험의 시행기관에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과목의 조정 등 시험에 관한 사항2. 시험 선발인원 및 합격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관련한 중요 사항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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