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주택관리업자가 등록이 말소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고,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2. 영업정지기간 중에 주택관리업을 영위한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3.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4. 공동주택 관리 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5.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 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6.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 제4항에 따른 관리방법 및 업무내용 등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경우7.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제2항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8.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9.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10.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11.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감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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