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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관리할 때 어떠한 업무를 집행하나요?

Answer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합니다.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가.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나. 가목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ㆍ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ㆍ수령ㆍ지출 및 그 금액을 관리하는 업무2.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다만,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3.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ㆍ총괄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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