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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어떠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공동주택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나요?
Answer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2.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 수거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적립 및 관리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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