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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사실 조사를 의뢰받은 경우 어떠한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실 조사를 의뢰받은 경우 지체 없이 조사를 마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등에게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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