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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관리사등이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주택관리사등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후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2.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3.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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