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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관리사등이 될 수 없는 사람의 자격 상실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관리사등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5.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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