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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는 어떠한 인력을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해야 하나요?
Answer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1. 입주자대표회의2.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3. 주택관리업자4. 임대사업자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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