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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할 때, 어떤 계획을 마련해야 하나요?
Answer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중소기업의 참여확대 조치 방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대상 및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마련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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