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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주택관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선정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동주택관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1. 1급부터 4급까지 상당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2.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사람4. 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감정평가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5.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3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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