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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주택관리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떠한 분쟁을 심의하거나 조정하나요?

Answer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제7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합니다.1.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2. 시ㆍ군ㆍ구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 관할 분쟁3. 분쟁당사자가 쌍방이 합의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분쟁4. 그 밖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2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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