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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하고 조정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합니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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