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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정공제회는 어떤 경우에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나요?

Answer

교정공제회법 제15조의2에 따르면 공제회는 회원의 부담금, 급여, 대여, 복지 후생사업, 기금조성 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1.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2.회원(회원의 유가족을 포함한다)에 대한 급여에 관한 사무3.회원에 대한 대여에 관한 사무4.회원을 위한 각종 복지ㆍ후생사업에 관한 사무5.기금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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