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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분류체계를 확정하기 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분류체계 초안을 작성한 후, 관계 기관ㆍ단체 및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식품ㆍ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류체계를 확정합니다. 이는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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