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시원이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어떤 정보를 처리할 수 있나요?

Answer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시원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8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시원이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어떤 정보를 처리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