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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시원이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어떤 정보를 처리할 수 있나요?
Answer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시원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8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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