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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한 비위에 대해 인사위원회는 어떻게 징계를 결정하나요?
Answer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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