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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전공의가 다른 수련병원으로 이동수련을 받게 되나요?
Answer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수련병원등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전공의가 다른 수련병원등으로 소속을 옮겨 수련을 받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련병원등의 장은 그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1.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련병원등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2.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폭행등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전공의가 해당 수련병원등에서 수련을 계속 받기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이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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