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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등 또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간접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1. 제5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등의 실시에 관한 사무2. 제6조에 따른 간접지원의 실시에 관한 사무이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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