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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을 언제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또는 과학기술유공자로서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과학기술유공자로서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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