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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는 어떤 경우에 제조물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Answer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7조에 따르면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제조물 책임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조물의 결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1. 「제조물 책임법」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실 2.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삼차원 도면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3. 소재나 삼차원프린팅 장비를 제조한 사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 및 사용법을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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